'13년 6월 평화주민사랑방 기초생활보장 상담에서, 

전주시 덕진구청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추정소득"을 모든 조건부수급자에게 일괄 부과한다.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제기 하였던 것이, 

법원의 추정소득 부과 부당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이후,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15년부터 추정소득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부과했다. 

그러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도 불법이며,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드디어 '16년에는 이렇게...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한 만큼, 수급자의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평화주민사랑방의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 엿보기...

*13.7.3_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8309

*13.10.21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3&document_srl=439518

*14.04.08_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390

*14.04.11_「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5&page=2&document_srl=448454

*14.11.19_송파 세모녀, 여야 합의 개정안으로는 살릴 수 없다. 진짜이유는 추정소득 부과

          http://pps.icomn.net/notice025/450616

*15.02.23_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http://pps.icomn.net/notice025/451342

*15.06.05_행정부의 시행령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http://pps.icomn.net/notice025/452189

*15.6.11_전북일보/ 송파 세모녀 죽음 내몬 '추정소득' 생계 어려움 겪는데 근로능력 있다고 수급권 박탈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침해하는 위법 행위

          http://pps.icomn.net/notice011/452255

2016년 확인소득 개선.jpg 2016년 확인소득 개선2.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9
46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4000
45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5
44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26
43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2.05.08 18775
42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2
41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40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file 사랑방 2021.04.01 325
39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anonymous 2011.06.22 19247
38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file 사랑방 2015.04.09 1159
37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14
36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anonymous 2011.06.22 19698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75
34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6
33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32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0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23
30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1 사랑방 2012.01.06 18469
2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1
28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