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입법조사회답(국회입법조사처)_2015.4.24.hwp

기초생활법 시행령 ‘확인 소득’, 국회도 “법 위배”

등록 :2015-04-29 20:05수정 :2015-04-29 21:28

한겨레신문 기사 링크주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083.html 

입법조사처의 해석 나와 “시행령 위임 범위 벗어나”
전북 군산시에 사는 이아무개(64)씨는 2010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직업을 잃고 ‘기초 수급자’가 됐다. 아무런 소득 없이 혼자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지내던 이씨한테 매달 48만여원씩 나오던 ‘수급비’(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는 생활비의 거의 전부였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급비로 어렵게 생활을 해온 이씨는 지난해 1월 더 큰 위기를 맞았다. 수급비가 갑자기 끊긴 것이다.

이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바깥으로 밀려난 이유는 ‘추정소득’ 탓이다. 기초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을 때, 정부는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파악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해 수급 자격을 최종 판단한다. 이를 ‘추정소득’이라고 한다. 지난 14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추정소득 대신 ‘확인(한) 소득’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이씨를 상담한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군산시청이 이씨의 수급비를 끊으며 내세운 이유는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 기간이 많이 지났고, 만 65살이 안 된 만큼 근로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추정소득이든 확인소득이든, 근로능력 유무를 따져 정부가 실제로 없는 소득을 임의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능력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을 별도로 산정해 실제소득에 더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한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기초법 시행령의 ‘확인소득’ 조항을 가리켜 “보장기관이 확인한 소득(확인소득)을 실제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한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능력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온 정부의 행태는 상위법인 기초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다.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법률적 근거도 없이 추정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초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해왔고, 이게 문제가 되자 시행령을 바꾸는 식으로 확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며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온만큼, 근로능력 등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소득을 정부가 임의로 매기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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