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