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8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남편(52세)은 건설일용직 목수로 얼평균 5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 갔는데, 몸이 안좋아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진단를 받았고,  그 후로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또한 간경화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 생계가 곤란합니다.

저는(47세) 류마티스로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이 없고, 자녀도 없어요.

남편의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친정엄마는 시골에 논 조금있지만 연로하셔서 농사는 못짓고 계십니다. 

임대아파트 700만원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습니다. 

 

=>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06,830원입니다.

     건설일용직으로 부동산등이나 현금재산을 모아 둘 형편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급신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류마티스가 심하시다면 장애등록도 권유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신청시 간경화, 류마티스에 들어가는 의료비(병원비, 약제비)는 모두 공제(소득에서 의료비는 100% 빼줍니다)합니다.

     =>월 소득 50만원 - 월 의료비 10만원 = 월 40만원입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 906,830원 - 의료비를 뺀 월소득 40만원 = 소득인정액 506,830원

     =>2인 최고현금급여 742,453원 - 소득인정액 506,830원 = 235,623원까지 급여(생계, 주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No Image 22Jun
    by anonymous
    2011/06/22 by anonymous
    Views 21582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2.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6310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3.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846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4.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813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5.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6389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6.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405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7.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466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