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으로 인한 소유한 자동차(행방도 알 수 없는) 재산으로 잡혔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명실사실 인정서-말소등록" 통해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오늘(19.8.16), 사고로 인한 뇌병변 심한장애가 있는 남편 소유의 2002년식 승합차(행방도 알수 없는, 도난신고확인서 보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상담하러 오신 주민의 호소입니다.


<방안 1 >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48~151쪽)


다) 일반재산의 ʻ소득환산율ˮ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7) ʻ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ˮ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19년 국기초사업안내(148)_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jpg


<방안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23
26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5
25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44
24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4000
23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4
22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7
21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31
20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file 사랑방 2014.08.22 2301
19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4
18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17
1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75
16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file 사랑방 2015.02.23 1439
15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185
1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file 사랑방 2015.04.09 1159
13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file 사랑방 2021.05.31 1150
1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993
11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9
»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file 사랑방 2019.08.16 643
9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5
8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