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