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난 1월 18일에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생활고를 상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결혼 딸이 있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2009년경에 1인가구 수급자가 되셨으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통장에 입급된 생계급여 202,810원, 주거급여 48,650원, 합 251,460원이었다.

2013년 기준 1인가구 현금급여로 받을 생계급여 377,817원, 주거급여 90,636원, 합 468,453원에 비하면, 할머니는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의 약 50%만 을 받고 계신 것이었다.


더우기 할머니는 파킨스병이 있고, 최근에는 걷다가 넘어져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다.

말씀으로는 병은 갈수록 더 악화되었는데, 장애인등록 뇌병변3급에서 5급으로 떨어졌다며 이해 할수 없다고 하신다.


그래서 전주시 해당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봤다.

이유는 수년간, 존재하지 않은 사적이전 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 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으셔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난 14. 1.21(화)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였다.


그후, 해당 구청에서는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달 2월 20일 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당구청 담당자 보내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소급지급액 산출내역'에는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은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이 발생해 기준 초과시

자동 수급 탈락 및 급여를 삭감하는 시스템으로, 미지급한 급여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는 심층 상담만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는 민간기구 

즉, "사회보장서비스 권익옹호센터"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모든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되길 제안합니다.

완산구청 이동숙 메일 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31
26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7
25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5
»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4000
23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45
22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5
2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24
20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사랑방 2013.02.26 13854
19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file 사랑방 2013.03.05 14772
18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11
17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anonymous 2011.06.20 16389
16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6423
15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사랑방 2013.03.04 17071
14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file 사랑방 2013.03.22 17073
13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file 사랑방 2013.03.14 17114
1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file 사랑방 2012.05.11 17139
11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3
10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06
9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0 17468
8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anonymous 2011.06.20 17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