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707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총수입으로 판단은 잘못…경비 뺀 실소득으로 판정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김모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나 양산시는 2011년 9월 원고 김씨가 운영하는 대서소 소득이 월 82만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소생계비 기준인 53만2천583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2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양산시는 원고가 제출한 지출실태조사표에서 대서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82만원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평가, 최소생계비 53만원 상당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소득을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으로 규정하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필요경비는 사업용 자산과 관련한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실제수입이 82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은 대서소 건물의 월 임차료 25만원, 임차보증금의 월 대출이자 3만5천875원을 공제한 53만4천125원에서 다시 대서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11만7천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 수도요금을 빼지 않더라도 당뇨병 등을 앓는 김씨가 약물치료를 위한 의료비 명목으로 양산시의 지출실태조사표에 기록한 3천원을 추가로 공제하면 원고의 소득평가액은 53만1천125원에 불과, 최소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양산시의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young@yna.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사랑방 2013.05.23 8923
26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5
25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file 사랑방 2014.01.29 4000
24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4.06.11 3077
23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file 사랑방 2014.08.22 2301
22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file 사랑방 2015.02.23 1439
2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file 사랑방 2015.04.09 1159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file 사랑방 2015.05.18 1475
19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file 사랑방 2015.10.22 1617
18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file 사랑방 2016.01.06 879
17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file 사랑방 2016.08.23 426
1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3
15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993
1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185
13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30
12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file 사랑방 2017.01.02 1853
11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file 사랑방 2018.01.25 277
10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file 사랑방 2018.06.30 442
9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43
8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