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2012.01.06 11:09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담당자(연락처) 노진환 (063-251-4034) 민원인 신청번호 1AA-1112-022934
접수일 2011.12.29. 18:16:0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12-054413
처리 예정일 2012.01.2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2.01.03. 16:37:20
처리결과(답변내용)
1.귀하의 민원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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