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2항를 미적용한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
□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20쪽)
Ⅱ 수급자 선정기준(32쪽)
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55쪽)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3쪽)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75쪽)
(9)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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