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15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61세의 지체장애5급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남편은 사망하고 아들(25세)과 시집간 딸(28세)이있고,

아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고 취직 준비 중이고,

딸은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고, 사위가 직장생활로 소득있는데, 최근 딸이 집을 대출받아 구입한다고 하는데

집을사면 제가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이상 부터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장애1~4급까지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수급자이신 이유는 나이와 장애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수급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위의 부동산 취득으로 수급자 탈락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혼한 딸은 부양의무자인데 그 부양비 산정시 딸의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을 묻지 않고,

     딸의 가구의 소득(딸과 사위의 모두)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최저생계비 130%를 뺀 나머지에서 부양비 15%를 적용합니다.

     또한 현금재산 2억이상일때 친정엄마를 완전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수급자이시면 딸과 사위의 소득으로는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근거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위와 딸이 부채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친정엄마의 수급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1.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466
    Read More
  2.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405
    Read More
  3.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6389
    Read More
  4.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813
    Read More
  5.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846
    Read More
  6.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6310
    Read More
  7.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Date2011.06.22 Byanonymous Views21583
    Read More
  8.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Date2011.06.22 Byanonymous Views19698
    Read More
  9.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Date2011.06.22 Byanonymous Views19248
    Read More
  10.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Date2011.12.01 By사랑방 Views18964
    Read More
  11.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Date2012.01.06 By사랑방 Views18471
    Read More
  12.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Date2012.05.08 By사랑방 Views18775
    Read More
  1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Date2012.05.11 By사랑방 Views17138
    Read More
  14.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Date2012.07.23 By사랑방 Views17353
    Read More
  15.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Date2013.02.26 By사랑방 Views13854
    Read More
  16.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Date2013.03.04 By사랑방 Views17071
    Read More
  17.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Date2013.03.05 By사랑방 Views14770
    Read More
  18.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Date2013.03.14 By사랑방 Views16423
    Read More
  19.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Date2013.03.14 By사랑방 Views17114
    Read More
  20.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Date2013.03.22 By사랑방 Views1707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