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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2년경과) 후 두아들(중학생)과 함께 사는 40대 후반이고, 재산으로는 연립주택 시가 7,000만원이며 언니와 공동소유입니다.

사는집은 오빠 소유의 단독주택에 무료임대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중으로 소득은 없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부채가 많아 신용불량자이고, 친정엄마는 면단위에 토지(산)가 시세 1억원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 및 다른 소득 없이 오빠들의 용돈으로 살고 계십니다. 중학생 아이들의 교육과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수급자의 재산(중소도시 기준)은 3,400만원까지 공제 합니다.(7000만원의 절반이면 3500만원으로 500만원의 일반재산을 소유)

     친정부모는 재산은 보지 않고 현금재산(통장계좌 잔금, 보험 등)이 2억원 이상일때만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합니다.

     친정엄마의 토지재산만으로는 수급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나, 일반재산과 무료임대의 수준의 생계라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서둘러 수급신청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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