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20년전에 사망하고 자녀들은 커서 각자 나가서 살고 있어요.
저는 (73세) 에수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약타다가 사는데 아이들이 보내 준 용돈으로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수급자가되면 약값이 적다는데 그거라도 될 수 있나요?
자녀는 1남 3녀인데 큰딸(43세)은 결혼해 주부고, 나머진 아직 미혼으로 둘째가 아들 (39세)인데 제약회사 다니고, 셋째 딸( 35세), 넷째가 딸 (34세)는 취업 준비 중입니다.
나는 재산도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요. 애들이 보내주는 용돈 월50만원인데 월세 10만원, 약값 10만원, 반찬, 전기, 난방비, 교통비 등으로 20만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늘 부족해.
=> 결혼한 딸은 재산을 제외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30%를 뺀 나머지 소득에서 15%를 부양비로 적용함.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최저생계비130%를 뺀 나머지 소득에서 30%를 부양비로 적용함.
취업한 아들의 월 소득이 138만원 미만일때 부양능력 미약으로 판정, 138만원 이상일때는 완전 부양능력 있음.
=> 의료비 전액 공제함.
=> 자녀들과 상의해서 수급신청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