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3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저는 뇌병변1급 장애인(31세)으로 엄마(55세)와 남동생(27세)과 함께 살고 있는 수급자인데 얼마전 동생의 청년인턴제 취업(1년)으로 소득(월 1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 후 연락 두절된지 오래되었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80만원을 벌어 남동생의 취업준비와 3인가구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생이 취업했다고 수급탈락이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맞는지요?

 

=> 가구원 중 1명이 장애1급이라면 과거에는 남동생이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 또는 중증장애인을 간병해야 하는자로 근로의무를 면제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가구원중 근로능력자가(남동생) 있으면 중증장애인을 간병해야하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로 볼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1항 가~다호를 공무원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현행법령을 위반한 조치임)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한 후 수급자격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직 전담직원에게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되는 '중증장애인 1인가구'로 수급자 유지 해 달라고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페이지~24페이지

=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10.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는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제외한 자로 한다.  <개정 2006.2.22, 2008.2.29, 2008.6.25, 2008.10.29, 2009.12.31, 2010.3.15>

 

1.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미취학 자녀 또는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자(가구별로 1인에 한하되, 양육·간병 또는 보호를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간병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접재활 실시기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그 기간은 3월에 한한다.

가. 「병역법」에 의한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자

다.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졸업자

마. 질병·부상 등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자

 

4.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1. No Image 22Jun
    by anonymous
    2011/06/22 by anonymous
    Views 21582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2.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6310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3.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846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4.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813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5.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6389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6.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405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7.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Views 17466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