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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라 취직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태어날 아이와 저의 생계가 어려워 수급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에게

   임신사실확인서(소견서) 및 출생증명서 또는 공부 확인으로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오니, 수급신청 보다 앞서 주거지를 옮겨 신변보호가 가능한 곳으로 서둘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시고 태중의 아기를 돌보심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인것과 실제 폭력으로 남편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하여,

이혼 확정 전에도 남편이 부양능력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해 달라며

수급신청을 하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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