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193~195쪽)에 의하면,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_-_2021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배포용).pdf 

 

Ⅴ. 부양의무자 조사(175쪽)

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189쪽)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191쪽)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193쪽)

 

라)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3호](194쪽)

(1)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제한하지 않음)
(가)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 까지 적용하되,(*만 35세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적용 중단)
※ 단, 종전의 예에 따라 2017.12.31. 이전부터 동 기준을 적용하여 2018.1.1. 계속 적용 중인 대상자
(3년 적용기한 내에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3년 적용기한 종료 시까지는 계속 적용 가능)
(나)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지침 46쪽 참조)로 부양의무자로 분류된 취・창업중인 부양의무자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와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 ’21년 기준 306만원은 부양의무자인 자녀 1인이 수급자인 부모 2인을 부양(기준중위소득 40% 수준)하고도 중위소득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A×40%)+(B×10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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