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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2023.12.26 10:38

안녕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별도의 신청 없이 의료급여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신청주의 원칙 그리고 변경이 아닌 신규 신청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의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급여신청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및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개선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미 아시는 것 처럼 20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부양의무자 조사 절차. 기준 등이 달라, 각 소관과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받기, http://pps.icomn.net/470793

[하단 첨부]

175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 186쪽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참조 법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8. 1.>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29.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2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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