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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2023.11.25 11:45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을 글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단체에 사전에 예약하신 후, 대면 상담을 통해 더욱 좋은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11월 중에는 경기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대면 상담 예약은, 비밀글로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받기, http://pps.icomn.net/470793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31~32쪽)

가.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권)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그러나 큰 아들의 자립 목적외에도 고려할 사항으로 실질적 급여와 실지출 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길 권유합니다.


우선 별도가구로 분리하시면, 6인가구는 5인가구로 변경되어 보장받으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줄어든다는 점과 주거지 독립으로 큰아들에게 발생할 비용(계약금+월세+관리비+기타) 그리고 두 살림으로 발생할 비용 등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유합니다.

 

위 지침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85.jpg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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