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이가 중중장애인 입니다
30세미만 이지만 독립하여서 단독가구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때 의료급여는 부양자의 소득으로 의료급여 대상이 안죌거 같다고하고 제가 계산해도 대상이 아닌거 같아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생계급여만 신청해서 생계급여만 받아습니다
2024년도에 중중장애인 수급자는 의료급여도 생계급여와 같이 부양의부자의 조건을 완하 한다고 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의료급여 수급 조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구청과 복지로에 전화해서 자동으로 되냐? 물어보니 의료수급 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의료 수급을 신청헤서 의료수급 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의료수급 심사를 신청한 적이 있으면 2024년 도에 의료수급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의료수급을 신청해서 심사받은 적이 없어서 신청해서 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 아니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내년되면 주중 장애인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심사 조건은 같고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을 결정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해도 의료 수급을 신청해서 심사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맞을가요? 생계급여 받을때 다 심사해서 소득인정금액까지 다 나와 있을덴데요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심사를 다시 받으라니요 나라에서는 이런 안내도 없고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서는 귀하의 말씀처럼, 별도의 신청 없이 의료급여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신청주의 원칙 그리고 변경이 아닌 신규 신청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의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급여신청자의 신청절차 간소화 및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개선되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이미 아시는 것 처럼 2022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조사 절차. 기준 등이 달라, 각 소관과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받기, http://pps.icomn.net/470793
[하단 첨부]
175쪽,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 186쪽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등 조사 절차
<참조 법률>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동의는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등이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신청한 사람이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급여의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자에게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급여의 변경)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변경은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8. 1.>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급여실시 여부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로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나.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청인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조사, 확인조사, 금융정보 등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그 결과를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 신청을 한 사람(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권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