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저의 오빠 이야기인데요. 오빠의 사정이 딱해서 저희 형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다들 어렵게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는 형편이라 도울 수는 없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54년 4월 생이고,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주거는 아버지의 임대전세주택(SH공사, 의정부 장암동)에 등기부상으로만 올라있고,
부산에서 거주(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인의 집에 얹혀 있는 상황)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면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하여 혼자 있는 것이 낳은 것인지
그대로 아버지 밑에 있어서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취직을 하고 싶어도 나이도 있고, 다리도 불편하여 쉽지가 않습니다.
오빠가 기초생활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알고 싶은데....
두서 없는 글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법에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환산액)으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수급자 뿐만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과 주소지가 거리가 멀어 불편이 많기 때문에라도 주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혼하였다고는 하지만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오빠의 간주부양비(사적이전소득)가 산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능력여부가 있는지와 실제 부양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부양의무자인 자녀, 부친 등 관계단절 사유가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현재 소득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이혼 등으로 부친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제 부양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볼때 수급자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건 자세한 상담이 더 필요합니다.
전화는 063-288-9413 또는 방문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