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0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얼마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회복지분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전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OOO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법인의 전출금, 장애인의 입소비, 후원금"등 대부분을 70대 원장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채용 및 열악한 종사자의 보수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지침 변경의 목적과 다르게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60세 및 원장 65세로 정년제도를 도입하며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자, 정년을 넘긴 원장들은 퇴직하지 않고서, 변경된 후원금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인건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시설에서 정년을 넘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퇴직하는 것과 달리, 원장 자신들은 정년을 넘겨도 퇴직하지 않고 장기집권하여, 소중한 후원금을 자신들만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이러한 원인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 제한을 열어둔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필요성이 감안된 것인 바, 일부 문제시설들로 인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로 그 악용사례를 방지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악용사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히려 후원금을 '원장 인건비'로 전액 100% 사용하여도 현행지침으로는 적법한 행위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귀하께서는 1차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악용사례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적시한 악용사례라 함은 후원금 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들을 총칭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물어 보셨는데 이 또한 복잡다단한 사례들을 일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후원금 전액(100%)을 시설의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벗어난 지출 행태이지만, 지침을 변경 할 의지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지침 개정이 없이는 후원금이 전액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여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현장의 복지환경 개혁활동- 사회복지시설 부정, 비리 등 부당한 운영 제보 받습니다.
?

  1.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Date2019.12.16 By사랑방 Views335
    read more
  2.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Date2016.04.11 By사랑방 Views1981
    read more
  3. 자림성폭력대책위, 언론 기사 모니터 자원활동가 찾습니다(추가 기사)

    Date2012.12.12 By사랑방 Views14839
    Read More
  4. [비마이너] 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Date2012.10.26 By사랑방 Views14702
    Read More
  5. 전북교육청 김승환 진보교육감 빈곤 외면 정책 고발장

    Date2012.02.21 By문태성 Views14657
    Read More
  6. 전주시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과 (불)편한 진실!

    Date2011.09.19 By사랑방 Views14315
    Read More
  7. 김승환 진보교육감 고발장 지역주민 공개 작성 제안

    Date2012.02.24 By문태성 Views14181
    Read More
  8. 익산B시설[후원금+입소비+법인전입금]=원장 인건비(70대)

    Date2011.04.20 By사랑방 Views14010
    Read More
  9. 13.10.29/전북도 국정감사에 관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성명서

    Date2013.11.04 By자림성폭력대책위 Views13947
    Read More
  10. [언론기사모음]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짜다' '전국하위권'

    Date2013.09.24 By문태성 Views13838
    Read More
  11. 전주시민, 모악산 가려거든 돈 더 내라! - 송하진 전주시장 백 -

    Date2013.09.28 By문태성 Views13688
    Read More
  12. 8월17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견

    Date2011.08.18 By복지일꾼 Views13551
    Read More
  13. [공개모집]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 33조2) 신청자 모집

    Date2011.07.14 By사랑방 Views13239
    Read More
  14. 아깝나~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Date2012.01.25 By사랑방 Views13146
    Read More
  15. [논평] 대선 후보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Read More
  16. 홈페이지개설 추카추카

    Date2011.05.10 By영희 Views12981
    Read More
  17. 공감가는 만화 한 컷-가만 생각하면 화나는 일

    Date2011.07.25 By치즈 Views12878
    Read More
  18. 전주시의회 행정감사(11.21~28)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의인 1명은 누구?

    Date2013.11.22 By문태성 Views12636
    Read More
  19. 김승환 진보 교육감의 반빈곤 의지 및 정책에 실망을...

    Date2012.03.28 By문태성 Views12626
    Read More
  20. [13.10.28 전민일보] 또 터졌다…전북 자치단체 잇단 비리에 ‘흔들’

    Date2013.10.28 By문태성 Views12414
    Read More
  21. [김승환교육감] 진보교육감인지? 기냥 전북교육감인지? 헷깔려

    Date2012.01.13 By사랑방 Views12354
    Read More
  22. MB시대 인생체험 (인권운동사랑방 웹소식지 '인권오름'에 실린 만화 한 컷 퍼왔어요~)

    Date2011.07.25 By치즈 Views1227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