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도지사님께,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1인당 20만원 지원 하기위해 필요한 조례 샘플입니다. 조례없다는 핑계로 약3억원은 지출했는데 약7억원을 불용처리 하지 마세요.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2006.12.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