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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원장들로부터 방문진료를 요청받아 왕진을 갔더라도 이는 위법사항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ㆍ업무ㆍ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장들로부터 방문진료 요청을 받았더라도 환자들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며 방문진료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은 물론, 방문진료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한의사 A씨가 한의원 밖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환자들을 상대로 건강강의와 진료를 한후 진찰료와 침술료 등의 명목으로 총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한의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69일과 63일씩 내리고 A씨에게는 1개월의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로서 각 시설의 원장들이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대부분 외래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해 원장들이 방문진료를 요청한 것이지 임의로 환자를 모집해 순회진료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의료법에서 보장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이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관련,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시설에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요청에 따라 정기적-반복적으로 그 시설에 방문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원고의 경우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를 주 1일씩 요일을 정해 정기적으로 반복했으며 환자들 대부분이 노인들로서 거동이 불편한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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