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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골든카운티‘위법 분양’분양자간 갈등
분양피해 대책위 등 12개단체“전원형 아파트 거짓분양-노인접근 제한”…분양자 모임“허위 사실”
2012년 01월 17일 (화) 이승석 기자 2press@sjbnews.com
  새전북-옥성분양.jpg    
 
  ▲ 전주옥성골드카운티 분양피해 대책위 및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1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계약해지 보장 및 전면 재분양 검토 등을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원철 기자  
 
노인복지주택인 전주 옥성 골든카운티 위법 분양과 관련, 분양자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진보계열 정당과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 등이 간여하면서 양측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성 골든카운티 분양피해비상대책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17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실(브리핑룸)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복지주택을 전원형 아파트로 거짓 분양하고 우선순위 누락으로 실수요 노인의 접근이 제한됐다”며 “불법 분양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돈벌이에 이용한 건설사는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 분양의 원죄는 ‘전주시’에 있다”고 지목하며 “건설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라는 전주시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기 전에 지도감독 권한을 엄격히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설사는 사기분양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광고와 우선순위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된다”며 재분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비대위 등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던 ‘옥성 골든카운티 분양자모임’이 “분양자도 아닌 제3자들이 개입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분양자모임이 배포한 자료에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전주시민회 등은 무책임한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계속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주시청 출입기자인 K기자를 지목하며 “중립적이며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전주시는 노인주택인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위법분양과 관련, 시행사인 (유)옥성을 지난달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옥성이 분양계약자가 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임의 추첨하고 미계약분을 임의대로 선착순 분양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일반 아파트로 과대광고하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홍보도 고발의 원인으로 꼽았다.

앞서 전주시는 내부 감사결과를 통해 담당부서 공무원의 행정미숙에 따른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 준수 권고가 지켜지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공고 승인과정에 누락되는 등의 잘못을 밝혀내고,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고발여부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승석 기자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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