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8.4.20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사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임한 시장(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이 계속 전주시장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다른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마찬가지 아닌지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단체장, 의원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선하는 권고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라면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로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요청합니다.

?
  • ?
    사랑방 2018.04.23 12:32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063-239-2330) 답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랑방 2018.04.25 10:28
    추가질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063-239-2330 ) 답변
    1.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등의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1
147 사회복지전공 교수님들의 활동과 그 결과를 바라보며... 문태성 2013.08.20 12267
146 [인권위]익산시장애인폭행시설에 시설폐쇄권고, 가해직원고발의뢰 사랑방 2011.04.20 12267
145 13.11.8~12.13_전라북도의회 행정감사중~ 진실을 밝힐 의인 1명이 과연 누구? file 문태성 2013.11.19 12234
144 사회복지노동조합 사회복지의 날 맞이(?) 성명서 복지일꾼 2011.09.09 12206
143 민주당, 송하진 전주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file 문태성 2013.10.07 12198
142 동네에서 방귀 좀 뀌시나요? 문태성 2013.08.22 12186
14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거 탈락에 대한 입장 사랑방 2012.05.09 12123
140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은 처음부터 전주완주 통합과 전혀 무관하게 시작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file 문태성 2013.11.22 12098
139 [사회복지노동조합] 위탁기간 연장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일꾼 2011.09.28 12051
138 전북선관위 조사결과및조치, 여러분은 믿어 지시나요? file 문태성 2012.06.13 11996
137 노인복지시설 방문진료는 위법 (복지로에서 퍼옮) 복지일꾼 2011.07.06 11983
136 전주시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중단과 지원에 대한 답변 file 사랑방 2012.06.11 11904
135 김승환교육감, 2011년도 확보된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하라! file 사랑방 2012.01.06 11897
134 도둑 조심하시고, 가짜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 문태성 2013.08.19 11798
133 과연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쇄신의지가 있는가? file 경기복지시민연대 2011.05.30 11753
132 "전북 최하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료 비공개, 해도 너무해~ file 사랑방 2011.08.31 11716
131 민주주의를 구호로만 써먹은 수십년이, 결국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진 것! 문태성 2013.08.19 11668
130 제자 형편 외면하는~ 교권? 사랑방 2012.01.06 11666
129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 구두경고후 시정및재발방지를 약속하는각서징구하고 종결처리 file 문태성 2012.06.27 11566
128 [새전북신문]옥성골든카운티‘위법 분양'... file 사랑방 2012.01.18 11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