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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0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사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임한 시장(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이 계속 전주시장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다른 지자체장, 교육감, 시.도.군.구의원 등 마찬가지 아닌지요?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직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한 단체장, 의원 등은 모두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선하는 권고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라면 이후 언론에 보도자료로 권고하는 등의 조치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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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8.04.23 12:32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063-239-2330) 답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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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18.04.25 10:28
    추가질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063-239-2330 ) 답변
    1.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급여 등의 지급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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