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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권한"은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전북고속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권한"은 김완주지사에게 있다.

2010년 12월부터 계속되는 버스파업과정에 송하진 전주시장과 교통담당공무원들이 전주시민을 속여왔다.

... 시내버스회사 사장들은 회사운영이 적자라며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현금수입금을 횡령하면서도 전주시로 부터 1백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또한 불법 편법운행을 하면서도 버스승객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을 나는 업주-행정-경찰-언론-정치인들의 유착관계라고 생각한다.

고질적으로 버스노동자들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고있는 현실이다. 이게 다 사장들이 공금을 횡령 착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버스파업과정에서 전주시의원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버스사업주들의 면허를 취소하라는 주장에 대해 송하진 전주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버스 사업면허 취소의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법을 자문한 결과 전주시내버스의 면허취소 권한은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있으며, 전북고속의 면허 취소권한은 김완주전북지사에게 있음이 밝혀졌다.

전북고속이나 전주의 웬만한 버스회사는 재무상태가 대부분이 완전자본 잠식상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말하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시외버스 불법운행으로 각각 수천만원씩의 과태료와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다.

법에 따르면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송하진 전주시장이나 김완주전북지사는 면허취소는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제 법으로 밝혀진만큼 김완주지사와 송하진시장은 버스업체들의 면허를 취소해야할 뿐만아니라 그동안 전주시민들을 속여왔음을 사과해야한다.

아래는 관련 법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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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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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중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별지별표 녹색교통물류과
1. 시내버스․농어촌 버스․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3) 사업면허 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사업계획 변경명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24. 사업경영부실 71.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 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법 제85조제1항 제2호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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