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90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 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성 격

(주인동의 불필요)임대차는 채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경우 물권화

(주인의 인감필요)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성

목적물

(주거용건물에 한함)주택과 상가

(모든건물설정가능)건물과 토지(농경지 제외)

임대인 급

차임

전세금 이자

적용

필요성

주택 : 임대 보증금

상가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전세금

임대차(채권)를 물권화하여 임차인 보호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도 준용

전세권필요시(주택, 상가 등 목적물 불문)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처리 절차

임차인 단독처리

동사무소(주택), 세무서(상가)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등기소에 등기

효력요건

확정일자 부여

등기

제3자의

효력승계

가능(동일세대 및 친족범위내)

가능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전세권설정자(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자(전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토지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전세권 양도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받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 하여야 할 경우  이전하셔도 보증금 보호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전하시는 순간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보호 못 받습니다.

4.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경매) 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권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의 24시 00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듭니다.



 

?
  • ?
    세입자 2011.07.11 19:14
    음..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군요..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좀...쉽지 않아보이네요.^^;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가요?
  • ?
    주거 2011.07.12 09:41

    전세권 설정비용 = 등록세+교육세+인지대+법무사수수료(직접하실 경우 절감 가능)
    통상 법무사 수수료 포함하면 0.3~0.4%라고 하네요.

     

    예) 1.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전세금액( )원*0.2%=( )원
          2. 지방교육세 :전세금액( )원*0.02%=( )원
          3. 법무사수수료
              3-1 기본수수료 
              3-2 가산(누진)수수료 

              3-3 여비등 : 가) 교통비: 실비

                                   다) 일  당  : 

              3-4. 기타 상담비나 부대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6 전주 봉침게이트, 최근 언론 동향과 자체 평가 :검찰이 고추장을 메주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검찰수사심의회 회부인들... 공개토론으로 검증해야! 사랑방 2018.03.26 561
25 [업데이트] 우범기 전주시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예.결산-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 file 사랑방 2023.03.23 487
24 [평화주민사랑방 의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이 발송한 입장문에 대하여... file 사랑방 2022.05.20 472
23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하다. 지방선거 출마 사임한 정치인 해당 홈페이지 게시 여전... 2 사랑방 2018.04.20 456
22 [6.1 전북지방선거] 장애인 인권침해 비호하는, 정의당(전북) & 녹색당(전북) NO BOYCOTT file 사랑방 2022.05.31 445
21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 그렇게 자신없나?16년 4월부터 평화주민사랑방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감사 요구는 끝끝내 거부하는구나! 사랑방 2018.04.27 426
20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file 사랑방 2019.07.18 417
19 17.9.1_반GMO 전북행동과 농촌진흥청의 협약서 이후에도 위험한 연구(재배방식) 계속 여부 등 질의.답변 file 사랑방 2017.09.18 417
18 [18.3.28 전주시 복지환경국장+담당 공무원들 출연] 전주 봉침게이트, 기자회견문에 기본 형식도 갖추지 않고... file 사랑방 2018.03.28 402
17 전주 봉침게이트, 전주시부터 전라북도, 보건복지부, 경찰, 검찰 일관성 아닌 통일성(?)이라니... file 사랑방 2018.03.09 391
16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위수탁 논란, 공정한 기준은 가능한가? file 사랑방 2023.12.20 373
15 전장연 지역조직 전북장차연 소속단체 정부 지원사업, 예산공개 가장 미흡 - 모범돼야.. [전주시 공고 제2023-923호] file 사랑방 2023.04.06 371
14 이재명,이재정 '경기도 무상교복 소급적용' 한 목소리에... 그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file 사랑방 2018.02.27 357
13 전주 봉침게이트, 어제(18.3.13.16:30 전주지방법원 제3호법정) 제10차 공판 자체평가입니다. 사랑방 2018.03.14 348
12 내로남불 원칙부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행보가 우려된다. 사랑방 2022.09.30 336
11 유치원 및 원장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file 사랑방 2019.09.30 314
10 전주 봉침게이트, 검찰 수사축소 발언... 언론이 통화 내용 더 공개하면, 거짓 해명임을 시민들 분별할 수 있을 것...?? 사랑방 2018.04.23 310
9 [요구서] 안철수 후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하라! file 사랑방 2017.04.24 309
8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file 사랑방 2019.03.26 30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