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휀스 설치규모는?
2-4-2, 비닐하우스 설치규모는?
2-4-3. 유리온실 설치규모는?
2-4-4. 그물망 설치규모는?
2-5. 외부인, 조류, 태풍, 홍수 등 으로 인한 외부로 확산되지 않을 조치가 완벽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2-6. 이번 협약서로 현재 시험재배중인 작물은 폐기합니까?
2-7. 이번 협약서로 2018년부터 연구(작물재배)는 중단되나요?
2-8. 이번 협약서로 귀 청은 2018년도부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연구(유리온실 등)만 하나요?
2-9. 이번 협약서로 귀 청은 2018년도부터 현재 전주 시험재배장(노지)에서는 작물재배 연구를중단 하나요?
* 협약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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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담당자(연락처) : 류태훈 (063-238-0762)
답변일 : 2017-09-13 21:48:44
처리결과(답변내용)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 -039657)에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GMO 연구시설 현황 및 청-시민사회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농업의 한계극복 등 미래 대비 기술력 확보와 수입 GM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GM작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구내 격리포장(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833-21)에 있으며 2017년도 시험재배 면적은 3,742㎡이며(이중 망실하우스는 1,511㎡ ), 벼, 콩, 잔디, 국화, 유채, 토마토, 밀 등의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포장에는 2m 높이의 울타리를 2중으로 설치하였으며, 철저한 출입관리 및 오염제거를 위해 CCTV 8대, 출입자등록(카드), 에어샤워기, 차량 세륜시설, 2중 집수정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GM작물을 시험재배하는 구역은 방진망, 방서망, 방조망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GM작물의 기초연구를 위한 유리온실(1,873㎡)과 노지 시험재배 축소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망실하우스(1,51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GM작물 시험재배는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실험 승인, 재배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실태점검하고 있습니다.
- (시설승인) 연구실, 격리포장 등은 신고·승인 및 매년 점검
- (실험승인) 격리포장 시험재배 실험은 매년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행하고 그 실험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 : http://kabic.naas.go.kr
- (재배관리) 야생동물, 바람, 배수 등을 통해 꽃가루나 종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시설(집수정, 방진·방조·방서망, 방풍림 등) 설치하여 재배․관리
- (사후관리) 시험재배 결과로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 전부 소각 처리하며, 또한 격리포장 주변지역으로 종자유출이나 생태계 오염 여부를 매년 2차례 모니터링 확인
* 그 동안 시험재배 격리포장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꽃가루, 종자 유출로 인한 자생개체 발생이나 유전자 이동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지자체, 대학 및 시민단체(한살림 등 40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여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7.7.~7.11.) 실시결과 유출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GM작물 연구는 철저히 차단된 격리포장(3,742㎡)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해성평가 등은 법적으로 노지 시험재배를 거쳐야 하며, 철저히 차단된 격리포장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 노출형 시험재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실하우스(1,511㎡)를 설치․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경량 유리온실(2,400㎡)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시민사회,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입 GMO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고 민간분야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본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류태훈(☎063-238-0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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