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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교육감에 바란다' 번호1152 "진보교육감인지, 기냥 전북교육감인지? 헷깔려..."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금이라도 집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지난번 글 링크: http://www.jbe.go.kr/program/publicboard/outBoardDoc.asp?cidx=1220&amode=modOT&SType=&SString=&page=2&cate=&de=1&idx=1432&same=1432&robot=&depart=&sec=&mefidx=&num=1152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집행할 수 있고, 집행 해야한다는 글을 남깁니다.
 
저소득층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자녀의 교복구입비는 현재 전라북도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1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키가 커도, 옷이 훼손되어도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심각히 어려운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청에서 지원하는 교복구입비는 동복 1회로써, 하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2011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인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복구입비 중 "하복 1회"를 지원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전라북도교육감이 2011년도 중고등학생 신입생 하복 지원금 10억여원을 미지원하여 저소득층 학부모들은 빚을 내거나,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 한 것 입니다.   

매년 예산은 결산 전 2월말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정부 회계규칙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를 외면하는 억울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교육감 이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실망과 좌절을 남기고 아이들과 학부모 앞에 당당히 나설 자신이 있다면...  이는 무능력과 결단의지도 없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같은 대상이며, 같은 금액입니다.
다만, 전라북도청은 동복을 지원하였고, 전라북도교육청은 하복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억지 변명인 "조례"는 전라북도청도 없고 전라북도교육청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로 지원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만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즉, 전라북도청의 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를 핑계로 삼는 것도 이치와 행정논리로도 맞지 않는 핑계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전라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모두에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한 예산으로,전라북도의회가  본회의결을 통해 편성해준 "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전라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근거해 집행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 해서 집행하지 말라고 별도 조항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담당직원과 부서의 책임자, 교육감 보좌진과 교육감이 뭔가 착각하거나 필요 이상의 겁을 먹고 집행하지 않는 것 외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 하루빨리 "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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