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복지시설 특히,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이용시설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위탁기간 5년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통과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531일 민주당 의원 10명의 서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 심지어는 동일 지자체 내에서도 시설에 따라 위탁기간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조직의 관료화와 방만한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사회복지재원의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소위 민영화의 배경이 우리나라와 복지선진 국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의 민영화 도입은 보편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복지재정을 감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에 따라 그나마 최저선으로 유지되는 복지수준의 확대를 경계 또는 금지(?)하기 위해 복지반대론자들에 의해 설파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복지의 민영화는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적부조를 제외하면 애초부터 민간이 운영하던 자선활동에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한 지적이기 때문이다.

 

태동이 이렇다 보니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공공재 보다는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시설 운영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감시와 견제보다는 자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명예와 부를 구축하고 목소리를 키워왔다고 볼 수 있다.

 

해괴한 것은, 동일한 논리로 이제는 정부에서 설립하여 위탁하는 시설조차도 지원만 받고 견제와 감시는 받지 않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구호뿐인 투자를 내세워 위탁기간 5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위탁기간 5년 보장이 사회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복지권 증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및 높은 이직률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져 있고 오직 시설운영자의 자율성만 강조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들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 위탁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상의 추상적인 종사자의 고용승계 사항을 전 종사자 전원의 고용 승계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회복지계의 모습은 지난 2006년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던 개정안이 발의 되었을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 대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은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운영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운영기간만 연장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 5년 보장이 자격 없고 무능력한 법인과 시설운영자의 사리사욕을 보장하는 방패막이로 전락되지 않고, 사회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위탁기간은 보장하되 부정, 비리, 불법을 저지른 법인을 위탁기간 중에도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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