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구 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우선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일반

시설

2010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연계(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도 문제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원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를 보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7월 기초연금 인상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4523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빈곤사회연대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5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1
167 [논평] 전주 시내버스는 이미 충분히 불편하다! - 자본잠식 업체 면허취소하고 전주시가 인수하라! 버스대책위 2014.05.29 5072
166 [논평]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사랑방 2012.06.04 18057
165 [보도자료] 대통령님!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말아주십시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2014.07.03 3573
164 [비마이너] 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사랑방 2012.10.26 14702
163 [사회복지노동조합] 위탁기간 연장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일꾼 2011.09.28 12051
162 [사회복지노동조합]사회복지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져야... 복지일꾼 2011.09.29 10463
161 [새전북신문 12.12.16]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낮잠' 사랑방 2012.12.17 15393
160 [새전북신문-기자의눈]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중단 안될말.. 문태성 2012.05.21 10744
159 [새전북신문]옥성골든카운티‘위법 분양'... file 사랑방 2012.01.18 11541
158 [새정연 14.7.24 입장]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관련 file 사랑방 2014.07.23 3125
157 [성명]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3.05.27 18730
156 [성명] 기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를 막아내자 file 빈곤사회연대 2013.09.26 9306
155 [성명]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관리감독 촉구와 엄중한 행정처벌을 촉구한다! 전북장차연 2013.05.27 8535
154 [성명서] 5년이나 지난 케케묵은 쌀이 아이들 급식에 웬 말인가! file 전주시급식운동본부 2013.04.30 29938
153 [성명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file 서울복지시민연대 2013.07.29 10003
152 [언론 보도모음]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5분발언 "전주 자림원 법인 허가 취소해야" 사랑방 2014.08.01 3439
151 [언론기사 모음] 전주자림복지재단, 전북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사랑방 2015.02.16 2362
150 [언론기사모음]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짜다' '전국하위권' 문태성 2013.09.24 13838
149 [언론모음] 전북 김완주도지사 - 김난주 또 하나의 이름!! file 사랑방 2013.04.08 38521
148 [언론보도 모음] 성폭행 논란 자림복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해야 2 file 사랑방 2014.02.17 6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