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비용 = 등록세+교육세+인지대+법무사수수료(직접하실 경우 절감 가능)통상 법무사 수수료 포함하면 0.3~0.4%라고 하네요.
예) 1.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전세금액( )원*0.2%=( )원 2. 지방교육세 :전세금액( )원*0.02%=( )원 3. 법무사수수료 3-1 기본수수료 3-2 가산(누진)수수료
3-3 여비등 : 가) 교통비: 실비
다) 일 당 :
3-4. 기타 상담비나 부대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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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비용 = 등록세+교육세+인지대+법무사수수료(직접하실 경우 절감 가능)
통상 법무사 수수료 포함하면 0.3~0.4%라고 하네요.
예) 1.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전세금액( )원*0.2%=( )원
2. 지방교육세 :전세금액( )원*0.02%=( )원
3. 법무사수수료
3-1 기본수수료
3-2 가산(누진)수수료
3-3 여비등 : 가) 교통비: 실비
다) 일 당 :
3-4. 기타 상담비나 부대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