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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와 회유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1800여일

누명으로 5년 복역한 노숙인 이야기

-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은 메아리...

-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와 회유에 의한 거짓자백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1800여일

사건은 이러했다.

2007년 5월14일 새벽 수원의 한 고등학교 본관 입구 통로 화단에서 수원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K(당시 15세)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J씨와 G씨가 이날 새벽 2시께 수원역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K양을 평소 절도범으로 의심하던 노숙녀 A(여)씨로 착각하고,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끌고 가 2만 원을 훔친 것에 대해 추궁하다가 화가 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2007년 8월 J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J씨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나중에 "검사님의 인간적인 설득으로 저의 양심이 더 이상 거짓을 허락하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범행을 자백했음을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절도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치사의 범행이 발생했고, 그 결과도 당초 의도했던 것은 아닌 점 등에서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J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은 명백한 범행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청소년들의 범행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듣고 탐문수사를 벌여 2008년 1월 K양의 상해치사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18세였던 A씨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이었던 A씨 등 4명이 사건 당일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K양이 자신들의 돈 2만원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해 수원의 한 고등학교로 끌고 가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이 수사 역시 가출 청소년들이 초기 진술과 달리 범행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초동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기관의 고압적 태도와 회유에 의해 거짓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재수사 중 가출 청소년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 인근시간에 수원역 무인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 J씨 역시도 그 시각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 이후 가출 청소년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은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라는 판단을 하였다.

가슴 답답한 5년 복역 수감을 다 지내고 ..

지금 현재 J씨는 억울한 5년 수감생활을 모두 마치고, 지난 8월 3일에 만기 출소하였다.

이번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노숙청소년 5명과 이번에 재심이 개시된 정모씨와 강모씨 총 7명이 모두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을 한 사건이다. 가정이 해체된 청소년들, 지적장애인, 노숙인인 이들은 변론과정에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들이 아무런 강압없이 허위자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결국 경찰과 검찰의 강압과 회유는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무죄가 명백히 들어난 상황에도 수사기관 어느 누구도 강압수사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해결 실적을 위한 허위자백 회유는 그만

이미 무죄가 확정된 청소년들의 1년의 옥살이, 정모씨의 5년의 옥살이... 잘못된 수사로 이들의 인생을 망친 해당 검찰과 경찰은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법절차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건 뿐 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청소년, 성폭력 피해 여성, 노숙인 등 국선변호인을 대리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절차상보조인의 요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미약하다.

다행인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에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근거하여 신청할 경우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까지 적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사사건 등 사법절차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분리한 위치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급히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무고한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게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사랑 복지실천 경기복지시민연대입니다.

http://kgwelfare24.cafe24.com/zeroboard/zboard.php?id=bbs5_2&no=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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