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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시민사회단체및주민 간담회 결과보고


■ 일 시: 2013년 3월 12일(화)오후 3시
■ 장 소: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실
■ 참 석 자: 총 10명
1. 도의원: 3명(고영규 위원장, 김종담 부위원장, 이현주 위원)
2. 시민사회단체및지역주민: 7명(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시민회, 평화와인권연대, 평화주민사랑방, 지역주민 3명)

 

* 안건: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미료안건" 처리


* 간담회 내용요약:
조례제정이 미료된 핵심근거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유없다"는 것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증빙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확인케 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 반론은 없었음.
다만,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 회의가 없어 4월에 상임위원회 회의시 안건을 통한 심사를 갖는다. 는 원칙를 확인.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미류안건 처리 근거 및 이유에 대한 확인:
가. 집행부(복지여성보건국):
1) 유사조례 존재 : 교육청과 전라북도 2개기관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반대 주장
2) 중복지원 문제 : 교복비 1벌 구입시 1벌 이상 또는 2벌의 지원으로 인한 문제발생 주장
3) 시.군비 부담 : 시군의 동의 없이 조례 제정은 부당하는 주장
4) 교육감 공약 : 교육청이 해결 해야 한다는 주장

 

나. 도의회(환경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간담회 의견청취 결과):
1) 지원 대상: 대상자 산출근거 명확성 보완
2) 시군 동의: 시군비 부담 가중


* 시민사회단체의 증빙자료 및 사실관계 확인:
가. 유사조례 제정 문제(전라북도)
: 울산광역시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사례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음.

 

나. 중복지원 문제(전라북도)
: 전라북도(김완주도지사)가 2009년도 전라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1인당 “동복” 1벌(20만원)을 5,300명에게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20%로 2012년도 초반까지 지원한 사업임.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2년도1회추경예산편성을하여 1인당 10만원 “하복”비 를 지원한 사업임.
: 중복지원 문제는 조례제정의 반대 이유가 아닌 교육청과 전라북도 집행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확인.

 

다. 시군비 부담 문제(전라북도, 의회)
: 2012년도 초반 전라북도(김완주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을 중단 및 반납한 사업으로 중단 될 당시 시군의 부담은 도비 30% 보다 시군비 50%로 비중이 많았으며, 오히려 사업 중단으로 난처한 상황임. 익산시 등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지원 확인.

 

라. 교육감 공약 지적(전라북도)
: 지구촌 어떤 곳에서도 교육을 교육청에서 일임하는 나라는 없으며, 전라북도가 학교의무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지자체가 교육지원 예산를 확보하는 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안정을 위한 배려사업으로 극히 보편 타당한 사항.
: 도교육청이 2012년도 1인당 10만원에서 2013년에 20만원으로 상향 편성한점을 볼때 전라북도의 주장은 핑계에 불가.

 

마. 지원대상자 명확성 요구(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 2013년도 총에산 24억에도 불구하고 1인당 20만원이라는 도교육청 계획 산출근거가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2012년도 지원실적 중 4,057명, 고 6,626명(총 10,683명)에 조손가정 등 대상자 범위 확대로 근거가 명확해짐.

 

* 결과

현재, 전라북도 "부동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충분한 검토 필요" 이유로 "미료안건" 처리 결정한 사항은 구체적 증빙자료와 논거로 모두 해명, 해결되었습니다. 즉 반론, 추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었음.

그러나 부족한 교복구입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1회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일부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도의회가 전북도(김완주지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전북도의 세세한 업무를 빌미로 의원발의한 조례를 "미류안건" 처리는 도의회가 스스로 의회의 순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볼때, 필요 이상의 우려는 조례 제정을 미룰 타당성이 결여된 것임.

이번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대다수가 찬성 발의한 조례안이며, 또한 전북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교육청이 교복비를 일임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점과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함께 간담회 등 절차을 수행 한 바, 조속히 환경복지위원회와 본의회 의결을 기대한다.

교복비 지원 조례가 없어 중단된 전라북도의 저소득층 중고교생 교복지원이 재개되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갑시다. 

 

 첨부)

1. 사진

_환경복지상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13.3.12)2.jpg  

2. 도의회 조례안 심사관련 간담회 결과

전라북도 교복비 조례안 심사관련 간담회 결과(도의회 환경복지상임위원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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