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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감에게 바란다.(http://www.jbe.go.kr/program/publicboard/outBoardDoc.asp?cidx=1220&amode=modOT&SType=&SString=&page=1&cate=&de=1&idx=1066&same=1066&robot=&depart=&sec=&mefidx=&num=846)에 올린글입니다.

첨부파일)  2011. 저속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계획.csd.com

* csd.com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실행파일(BFGW_Viewer.exe )이 필요합니다.

 

- 아래 -

안녕하세요.
전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하, 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요청합니다.

저희는 평화주민사랑방이라는 지역복지운동 시민단체입니다.
수개월 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 상담 중 상기 사업에 대한 민원이 있어, 전북도교육청, 익산시지교육청, 해당학교와 면밀한 조사 결과 ‘정보화 지원 사업’의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점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1. 저소득층 지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안내가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음.
2. 안내 미흡으로 인해 상당 한 지원대상자가 미지원 되고 있음.
3.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학교 및 교육청의 100% 실수(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
4. 교육청은 학교의 책임을 돌리고, 학교는 교육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음.
5. 미지원 피해자에게 대한 소급적용 기준으로는 소급 적용 할 수 없다고 함.
6. SK텔레콤 인터넷 가입자에게 적용 대상 아님을 안내하지 않아 피해 속출.
7. 특히,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가정 등에 대한 미지원 실태가 집중 될 것 예측.
8. 교육청 담당자는 미지원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9. 미지원 실태조사 후 정보공개가 필요함.

1) 정품 소프트웨어(아래아 한글, MS오피스 2010) 사업 - 미지원 실태 조사 확인 요망.
2) 실태조사 후 미지원된 소트트웨어 지원  요망
3) 그 실태 공개 요망

(1) 지원대상자 선정시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선정하고 있음.
(2) 위원회의 구성이 교사로만 구성 되어 있어 공정성 의구심 짙음.
(3) 위원회 구성시 다른 인력 구성 개선 요망.
(4) 선정대상자가 미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지원 대상자가 지원 받고 있을 가능성 높음.

A. 2011년 최초 신청자(원클릭) 명단 확인 요망.
B. 2011년 학교별 신규 지원대상자 선정 명단 확인 요망 2011년 컴퓨터 지원(1,449명),
    정품 소프트웨어(1,449명), 인터넷요금(19,019명) 인원수 및 명단 확인 요망.
C. 2011년 이전 부터 계속지원자(인터넷 요금)/ 2011년 최초 신청자 명단(인터넷요금)
    / 2011년 신규 지원 대상자 명단(인터넷요금) 을 비교 확인 요망.
=> 부정 지원자 명단 확인 요망.(선정 대상자 외 다른 명단 비교 확인 요망)
=> 미지원자가 실제 존재 함에도 도교육청은 미원자가 없다고 함.

A) 2011년 지원 예산 실태 확인 요망.
B) 2011년 인터넷요금 지원 예산 => 월별 지출 예산 및 미지출 예산  실태 조사 요망.

(A) 미지원자 피해 현황 파악 후 대응 계획 수립 요망.
(B) SK텔레콤 기존 가입자가 2011년 신규 인터넷요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인터넷 요금
   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등록 하지 말라고 했다"고 탓하고, 
   교육청은 "학교에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탓을 하면서 5월부터 신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하여야 하나 현재 9월까지 미지원 하고 있음.

   또한 교육청은 미지원자를 확인해서 "가정에서 납부한 인터넷 요금을" 인터넷 업체에게
   요청하여 소급 적용 하기로 하였으나,
=> 최초 학교 안내문에는 SK텔레콤이 인터넷요금 지원 업체가 아님을 안내하지 않아, 
=> 5월~8월까지 SK텔레콤 가입자였다가 뒤 늦게 9월에야 LG U+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 현행 도교육청 기준으로는 5월~8월까지 소급적용해 지원 할 수 없다고 함.
=> 학교와 교육청의 착오와 실수 100%이지만 미지원자를 구제 할 수 없는 상태임. 
=> 도교육청 미지원자 기준 대안 마련 및 미지원자 소급 지원이 요망 됨.

<핵심 정리>
* 학생복지위원회 구성의 폐쇄성
* 부정 지원자 확인 및 처벌, 환수
* 미지원자 실태조사 및 소급 적용 지원 대책 마련
* 예산 및 인원수현황 정보 비공개로 의혹 증폭
* 실태조사 및 현황 공개, 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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