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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12.12.16 "복지시설·학교 성폭행 사건 지속…사자들이 묵인·은폐하기 때문"

장애인 성폭력 대책위 집담회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56515

 

내용: 

▲ 14일 전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집담회에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추성수기기자 chss78@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과 학교 등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시설 장애인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 성폭력, 왜 발생하나'를 주제로 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에서는 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지속되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등 시설 내 종사자들이 불를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은폐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설 내 성폭행 반복 왜?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황지영 성폭력상담소장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인화학교와 천안 인애학교, 전북 A시설 장애인 성폭행 사건 등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구성원들이 사건을 묵인·은폐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묵인·은폐가 가능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당장 이곳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는 종사자들이 협박을 당한다면 외부에 알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시설종사자들은 한번 찍히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다시 취업이 어렵다. 억압적인 시설의 분위기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가 자신의 생존권을 담보로 불의를 보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고 지적했다.

진안장애인복지관 배인재 관장은 "대다수 시설은 가족중심의 족벌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란 쉽지 않다"며 "법에서 이사회는 가족들로 구성할 수 없지만 직원들까지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성폭행 막을 방법은

참석자들은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기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배인재 관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사실을 외부에 적극 알리고, 이를 감시해야 하지만 현실에서의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묵은·은폐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조사된 자료(한국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를 보면 응답자의 41.4%가 정신요양기관 또는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상이 소극적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복지사들이 인권문제에 무딘 것은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에서조차 인권과목이 교과목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 교과목에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이 만들어져야 하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태성 대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한다. 이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종사자들 스스로 불의를 목격했을 때 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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