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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진보교육감은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를 집행해라!

전북도교육청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미집행, 불용처리 계획명분 없다.

전라북도가 이미 수년째,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가 지원근거라며 수년째 집행!

김승환 진보 전북교육감은 지원조례 없다며 2011년 예산 미집행, 불용처리 하려고 함.

 

김승환 교육감!

전북 "진보" 교육감인지? 기냥 전북교육감인지? 헷깔려...

전북교육청 "2011년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미집행, 불용처리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 무능력의 소치다.

 

차라리 그럴거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진보 떼라!

 

 전라북도가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법률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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