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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입니다.

저희는 2011년도 평성된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불용처리 하지 말고 집행해야 한다고 그동안 주장 해왔습니다.

지난글링크: http://www.jbe.go.kr/program/publicboard/outBoardDoc.asp?cidx=1220&amode=modOT&SType=&SString=&page=2&cate=&de=1&idx=1450&same=1450&robot=&depart=&sec=&mefidx=&num=1165

그러나 지난 1월 20일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384번글에 전라북도 김승환 진보교육감(인성건강과 소형수 063-239-3363)은 공식적으로 '절대 빈곤층'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가능한 예산 집행을 불용처리 하였다고 공지하는 그 불순한 의도에 매우 분노합니다.

거짓말쟁이 가짜 진보 김승환 교육감 ! 
2011년도 저소득층 교복구입비는 김승환교육감의 공약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가 승인하여 편성된 예산집행을 거절하다가  이제와서 불용처리한다고 공지하는 것은 순전히 김승환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의 반증입니다.

진보는 무슨~ 진보 자격 없다. 김승환 교육감!
성남시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조례제정을 근거로 예산을 미집행한다는 논리는 논리의 과장으로, 전라북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 의한 예산지원 사례를 무시하면서까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논리비약 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 무엇인지? 가짜 진보 스스로 인정해야... 김승환 교육감!
조례제정은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감 스스로가 법학자로써 전라북도지사는 지원하는데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돼는 행정이치, 법리에도 맞지 않는 즉, 근거없는 주장일뿐입니다. 진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 스스로 진보가 아님을 고백해야 할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다. 불용처리 거두고 예산 집행해야.. 김승환 교육감!
정부예산 집행은 회계규칙에 근거 2월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작년도(2011년) 예산인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집행해야 합니다.
 

* 아래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췌...
-아래-
2011년에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용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 대상 :  2011년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5,000명
 2. 불용처리액 :  200,000원*5,000명= 1,000,000천원
 3. 불용사유 :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인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11.12.30일에 공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  조례제정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조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지원근거 미약으로 여러 지역에서 조례 제정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타지역 근거 마련 현황(예)*
 - 성남시청 : 저소득층자녀 교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 조례제정(2011.3.18)
문의전화 : 063-239-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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