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사회복지노동자도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합시다.

 

사회복지시설은 규모가 작을 뿐이지 각 종 공기업이나 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조건은 반드시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라고 볼 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노동자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각지대라고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을 일컫는 것일 텐데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되어있으니 사각지대라고 칭하기도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수없이 많은 감사가 진행되지만 수십만 사회복지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 보편적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체계는 정부 주도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하기 보다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복지는 권리보서 보장되기 보다는 시혜와 동정의 차원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잔여적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며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 요구되었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확대로 미약하나마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 최근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담론의 형성되기까지 하였으나, 사회복지현장은 아직도 보수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도 확대되었지만 아직도 대학과 현장에서는 희생과 봉사가 복지의 기본 정신이며,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본 소양이라는 가르침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봉사와 희생이 전제된 사회복지현장에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나 종사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온전하게 보장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지우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등도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지하여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고스란히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하는 사회복지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주어진 사각지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간중심의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이 막대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정부에 있기에 근로기준법의 준수 등 노동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법 준수를 요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을 통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협회 등의 직능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운영법인이나 시설장들과의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시설장들이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시설이 곧 망할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지만 시설의 역량만으로는 경쟁과 실적 강화만이 요구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체불임금 구제절차의 목적은 당장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를 통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회복지노동자들의 연대가 요구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요구와 함께 운영법인과 시설장을 움직여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 누군가에게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기 이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며, 누구 ?? 자부심과 열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열정을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인내와 동일시한 결과 사회복지의 근본정신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정신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조합 http://cafe.daum.net/saboklabor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167 [논평] 전주 시내버스는 이미 충분히 불편하다! - 자본잠식 업체 면허취소하고 전주시가 인수하라! 버스대책위 2014.05.29 5071
166 [논평]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사랑방 2012.06.04 18055
165 [보도자료] 대통령님!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지 말아주십시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2014.07.03 3573
164 [비마이너] 수급탈락 자살 할머니 사위, 고소득 아니었다 사랑방 2012.10.26 14702
163 [사회복지노동조합] 위탁기간 연장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일꾼 2011.09.28 12051
» [사회복지노동조합]사회복지현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은 지켜져야... 복지일꾼 2011.09.29 10462
161 [새전북신문 12.12.16]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낮잠' 사랑방 2012.12.17 15391
160 [새전북신문-기자의눈]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중단 안될말.. 문태성 2012.05.21 10742
159 [새전북신문]옥성골든카운티‘위법 분양'... file 사랑방 2012.01.18 11541
158 [새정연 14.7.24 입장]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 관련 file 사랑방 2014.07.23 3125
157 [성명]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사랑방 2013.05.27 18730
156 [성명] 기초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정부 복지 후퇴를 막아내자 file 빈곤사회연대 2013.09.26 9306
155 [성명]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관리감독 촉구와 엄중한 행정처벌을 촉구한다! 전북장차연 2013.05.27 8535
154 [성명서] 5년이나 지난 케케묵은 쌀이 아이들 급식에 웬 말인가! file 전주시급식운동본부 2013.04.30 29938
153 [성명서]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한다!!! file 서울복지시민연대 2013.07.29 10002
152 [언론 보도모음]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5분발언 "전주 자림원 법인 허가 취소해야" 사랑방 2014.08.01 3439
151 [언론기사 모음] 전주자림복지재단, 전북도.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사랑방 2015.02.16 2362
150 [언론기사모음] 전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짜다' '전국하위권' 문태성 2013.09.24 13838
149 [언론모음] 전북 김완주도지사 - 김난주 또 하나의 이름!! file 사랑방 2013.04.08 38521
148 [언론보도 모음] 성폭행 논란 자림복지재단 설립 허가 취소해야 2 file 사랑방 2014.02.17 68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