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이미 건축 중인 "전주시 중증장애인전용목욕탕"의 설계변경 요구사항이었다.
1. 목욕탕: 남여 구분이 없는 인권침해- 이용 시간 조절해 운영(예산 부족-불가)
2. 가족탕: 화장실 변기 설치(반영)
3. 화장실: 비좁은 공간 확대(반영)
4. 비상구: 기존 통로 출입문은 작고, 추가로 비상구 설치(반영)
5. 주차장: 장애인전용은 1개. 추가 주자창 확보 불가(부지 협소-불가)
6. 자동출입구 교체요구를 비롯해 점자블럭 전면 설치(반영)
7. 사무실: 축소 후 안내데스크 설치(반영)
8. 욕탕 경사로 설치(반영-공간 협소로 기준 미달)
9. 샤워기, 온도조절기 선정시 특별요구(반영)
10. 휠체어를 제외한 욕탕에서의 이동수단 요구(반영)
11. 옷장 및 신발장 설치시 특별주문(반영)
12. 욕탕 및 샤워기 주변 핸드레일 설치(반영)
13. 탈의실 및 욕탕내 평상설치(반영)
14. 중앙의 샤워기 철거(반영)
15. 파우더 확대설치(반영)
16. 공사시 주민 불편 없도록 최대한 주민배려 요구(프랑카드 부착-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등등 수 많은 내용이 봇물을 이루었다. 설계전에 감담회가 되어 공사 중에 미반영되는 것이 없었으면 더좋았을 것이다.
오늘 확인된 내용은..
1. 장애인 목욕탕 건립 계획 수립: 2009년 10월 19일
2. 부지매입: 2009년 12월 17일
3.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2010년 2월 16일~ 12.6일
4. 1차 설계변경: 2011년 8월 5일
5.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및 공사(현 공정율20%)
6. 장애인목욕탕 건립에 따른 감담회: 오늘(2011년 9월 19일)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가 과연 올바른가? 라는 점입니다.
또, 아쉬운 점은
1. 건축규모: 지하 1층(보일러, 저수조)은 약40평, 지상 1층(사무실, 가족탕, 일반탕)은 64평, 옥상
= 예산부족 이유로 지나치게 협소할 뿐만 아니라
= 현, 위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장에 가보면 절실히 느낌(평화동 1가 595-6번지외 1필지)
=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는 지적과 불만이 성토되었다.
2. 예산: 총 9억5천만원(국비 5억, 시비4억5천)
= 토지매입비 139, 공사비, 748, 감리비10, 기타3
3. 국비가 적고, 도비는 지원이 없다.
= 현, 국회의원 공약사업인데도 이상하다.
4. 개장: 2011년 12월초
= 내년에는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있다. 국회의원 공약이라 서두~른 다. 는 뒷말이 무성하다.
5. 형편이 없는 장애인 목욕탕 건립
= 이제와서 사업을 취소, 중지도 못할 바에야 부실공사되지 않도록(장애인 편의시설 등등) 장애인이, 지역주민이 나서서 감시하자.
* 전주시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 추진 보고서를 배포하였다.
* 설계도면, 내역서는 평화주민사랑방에 비치되었습니다.
=>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평화주민사랑방으로 오세요.(288-9413)
=> 설계건축(건우건축사무소-278-7091), 시공사(한들종합건설-213-1237)
[주관부서] :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답변일자] : 2011-09-19 18:19:31
[작성자] : 강병일 [전화번호] : 063.281.5141 [이메일] : kbi66@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우리시 복지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 창구 민원상담 코너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에 대하여,
- 일반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 건립목적에 대하여
-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함
* 건립목표에 대하여(목적과 같음)
* 사업개요에 대하여
- 소요예산 : 900백만원(특교세 : 500, 시비 400)
- 소요내역 : 토지매입130,254천원, 설계29,538천원, 건축523,977천원, 전기57,700천원, 소방,38,298천원,
통신8,705천원, 기타 111,528천원
* 기대효과에 대하여
-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용목욕탕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
-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
* 공사별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전자계약 확약사항, 전자입찰설명서, 입찰공고서, 개찰결과보고서, 낙찰자 선정통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서 공개 누구나 열람가능함
* 현황측량성과도, 지적도 등본, 착공계, 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등은
정보공개요청시 검토
* 장애인목욕탕 관련 예산신청 부터 집행 과정의 공문서 및 첨부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요청시 검토.
3.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전주시 생활복지과(☎281-5141담당자 강병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