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군산, 장애인복지시설 노동착취의 핵심 쟁점은 이렇습니다.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착취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장애인 37중 25명은 1일 7시간 노동(1일 1만2천컬레)에 월임금이 5~8만원 - 식비 3만원을 빼면, 실질적인 월 임금은 2~5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교사들에게도 무임금 노동(실제 작업에 참가)을 강요 하는 것으로 볼때, 업무량과 인건비 지원을 감안하면,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이 장애인 임금 등으로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인권침해 사건인 것입니다.


<참고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장애인 보호작업장: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가) 시설 이용장애인(이하 이용장애인)
(1) 근로장애인: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는 장애인(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2) 훈련장애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근로장애인은 제외)
※ 작업활동 프로그램: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다) 시설 이용 적격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장애인 보호작업장:의료, 직업능력, 심리, 교육 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유지


<참고2>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이사장:추OO/ 법인허가일 : 2008.02.01)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1개소)
 - 추O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5.12.15/ 정원:40명/ 직원:8명)
2. 장애인공동생활가정(4개소)
 - 해OO1호(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06.11.23/ 정원:4명/ 직원:1명)
 - 해OO2호(시설장:진OO/ 설치신고일:2008.02.1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기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0.07.01/ 정원:4명/ 직원:1명)
 - 해OO오  (시설장:추OO/ 설치신고일:2018.01.30/ 정원:4명/ 직원:1명)


<참고3>

[19.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전북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19.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보조금 횡령 장애인작업장, 군산 대야면 사회복지법인 해OO복지재단
* 뉴스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19.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보건복지부(2018.6 기준), 전국 보호작업장 장애인 노동자 평균시급은 2,835원(최저임금의 37.6%)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

181010 [김광수의원 국정감사] 보호작업장001.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7 홈피가 깨져요 file 함계남 2011.06.10 19804
26 2011년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정책감사 해야... file 사랑방 2011.10.04 20171
25 진보넷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장애등급심사라는 것> 치즈 2011.04.12 20547
24 [전북일보] 부끄러운 전북 -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 1 file 문태성 2013.05.27 20902
23 [기사 링크]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미집행 및 불용처리 사랑방 2012.03.07 21703
22 김완주 도지사는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 자랑하면서... file 도지사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2076
21 전북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중단 관련 언론기사(업데이트) 사랑방 2012.07.19 22257
20 이마트 헌법을 준수하라~ file 사랑방 2013.02.06 23497
19 사랑방 홈피 메인메뉴가 깨져보이네요. 2 file 민생경제연구소 2011.06.01 23888
18 [토론회 언론기사 모음] 국기초법 문제점과 전북지역 피해사례 발표 사랑방 2012.11.20 24033
17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file 사랑방 2011.07.14 24341
16 [2013.5.13 기자회견] 언론 기사모음 및 모니터 자원활동 안내 사랑방 2013.05.14 28582
15 김완주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2년도 중고신입생, '새내기 교복지원' file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8941
14 [성명서] 5년이나 지난 케케묵은 쌀이 아이들 급식에 웬 말인가! file 전주시급식운동본부 2013.04.30 29938
13 [교육감에게 바란다]진보 교육감이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사랑방 2012.01.18 30738
12 전북도지에게 바란다. 에 글올리기-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사랑방 2013.05.01 33089
11 전주시내버스 회사 자산현황은 자본 완전잠식=사업면허취소 대상 file 사랑방 2012.05.11 34047
10 전북도 자체사업복지예산이 _꼴찌_라는 사실을... file 문태성 2013.04.03 34060
9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젠 글 삭제 그만 하세요! file 문태성 2012.02.06 34432
8 전라북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전주시민회 2012.03.30 3548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