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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착취한 양봉업자 고발
인권위, 20년넘게임금미지급-보험금 가로채…기독단체 이사장 등 역임 충격도
2013년 01월 24일 (목)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신앙 깊은 사업가로 알려진 70대 업주가 20년 넘게 장애인을 착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말, 전북장애인시설인권연대의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00)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김병용(33)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추정되는 사람이 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A(55)씨와 함께 전주시 덕진동 한 양봉업체에서 일을 했었다고 밝힌 제보자는 퇴근할 때 A씨가 가게에 남아 있는데도 사업주가 문을 잠그고 퇴근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에 들렀으나 A씨를 만나지 못했다. 또 사업주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업체관계자의 “양봉원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A씨를 보호해 준 것이고, A씨 역시 자신이 원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는 대답 뿐 이었다. 또 A씨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하자 “A씨 명의의 통장으로 장애인 수급비가 지급되고 있고 본인이 원해서 양봉원에 있는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김 국장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 전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A씨에게 주거임대아파트로 옮길 것을 권고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김 국장은 A씨를 양봉원에서 구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주시 덕진동 소재 양봉업자 김모(71)씨가 지난 1987년부터 A씨를 고용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A씨의 보험금도 횡령하고 열악한 생활환경에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부터 급여를 입금한 통장내역을 지출했으나 일부 금액이 누락되고 금액도 최저 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월 50만원에 불과했다. 또 2008년 이전 급여 기록은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A씨에게 지급된 저축성 보험금 약 3,500만원을 인출해 본인 통장에 입금했고 A씨가 퇴직한 이후에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A씨가 열악하고 불결한 생활환경에서 지낸 사실과 과도한 근무로 만성적 통증에 시달린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김씨는 지역사회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알려졌고 여러 기독교단체에서 이사장과 재단이사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김씨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횡령한 것을 고발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는 퇴직금 미집금과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이 난 후 인천에 있는 그룹홈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다. /새전북신문 최홍욱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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