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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스스로 선정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온라인 홍보 활동은 물론 소속 학교와 거주 지역에서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스마트알바팀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시내 지하상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은 물론 상가 밀집 지역인 충남대학교 근처 로데오 거리까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폈습니다. 건강한 알바 안전한 알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웹툰과 패러디로 시민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 인식도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기본적인 청소년의 최저 임금과 근무시간 규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스마트알바 팀은 홍보 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알바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야무지게 일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고용주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청소년알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로 잡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고 근로 권익을 찾을 때 알바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바른 일자리로 자리 매김 되고 미래를 설계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도 될 수 있는 희망의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청소년들과 고용인들에게 함께 참여 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주장해야 할 권리가 있고 지켜져야 할 법안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업장과 근로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소년 고용주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고 기본 권익에 대한 보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소년 알바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 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없이1350으로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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