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01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얼마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회복지분야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우리 전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OOO원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법인의 전출금, 장애인의 입소비, 후원금"등 대부분을 70대 원장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본래, 보건복지부에서는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한 인력채용 및 열악한 종사자의 보수를 보충할 목적으로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지침 변경의 목적과 다르게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60세 및 원장 65세로 정년제도를 도입하며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하자, 정년을 넘긴 원장들은 퇴직하지 않고서, 변경된 후원금 지침을 근거로 자신의 인건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시설에서 정년을 넘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퇴직하는 것과 달리, 원장 자신들은 정년을 넘겨도 퇴직하지 않고 장기집권하여, 소중한 후원금을 자신들만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이러한 원인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 제한을 열어둔 배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여러 필요성이 감안된 것인 바, 일부 문제시설들로 인해 제도의 근본 취지를 변경하기 보다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로 그 악용사례를 방지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악용사례"로 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오히려 후원금을 '원장 인건비'로 전액 100% 사용하여도 현행지침으로는 적법한 행위로써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의 답변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귀하께서는 1차때 제가 답변한 내용 중에 "악용사례의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적시한 악용사례라 함은 후원금 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사례들을 총칭한 비유적 표현으로서,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물어 보셨는데 이 또한 복잡다단한 사례들을 일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후원금 전액(100%)을 시설의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 벗어난 지출 행태이지만, 지침을 변경 할 의지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사용 실태를 감안하면, 지침 개정이 없이는 후원금이 전액 '원장 인건비'로만 사용하여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현장의 복지환경 개혁활동- 사회복지시설 부정, 비리 등 부당한 운영 제보 받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27 여전히 장애인을 볼모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2012.06.22 105676
226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원회'는 감시를 받아야 할 지경? file 사랑방 2011.08.24 47012
225 전북도 "복지법률지원단(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문태성 2012.07.31 44007
224 [고발합시다] 전북도 진보교육감 고발장(초안) 3 file 문태성 2012.02.27 42717
223 [언론모음] 전북 김완주도지사 - 김난주 또 하나의 이름!! file 사랑방 2013.04.08 38521
222 [연합뉴스]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문태성 2012.10.04 37877
221 전주시장에게바란다. 에 글올리기-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사랑방 2013.05.01 36235
220 전라북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전주시민회 2012.03.30 35481
219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젠 글 삭제 그만 하세요! file 문태성 2012.02.06 34432
218 전북도 자체사업복지예산이 _꼴찌_라는 사실을... file 문태성 2013.04.03 34060
217 전주시내버스 회사 자산현황은 자본 완전잠식=사업면허취소 대상 file 사랑방 2012.05.11 34047
216 전북도지에게 바란다. 에 글올리기-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사랑방 2013.05.01 33089
215 [교육감에게 바란다]진보 교육감이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사랑방 2012.01.18 30738
214 [성명서] 5년이나 지난 케케묵은 쌀이 아이들 급식에 웬 말인가! file 전주시급식운동본부 2013.04.30 29938
213 김완주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2년도 중고신입생, '새내기 교복지원' file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8941
212 [2013.5.13 기자회견] 언론 기사모음 및 모니터 자원활동 안내 사랑방 2013.05.14 28582
2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file 사랑방 2011.07.14 24341
210 [토론회 언론기사 모음] 국기초법 문제점과 전북지역 피해사례 발표 사랑방 2012.11.20 24033
209 사랑방 홈피 메인메뉴가 깨져보이네요. 2 file 민생경제연구소 2011.06.01 23888
208 이마트 헌법을 준수하라~ file 사랑방 2013.02.06 234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