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4903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 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성 격

(주인동의 불필요)임대차는 채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경우 물권화

(주인의 인감필요)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성

목적물

(주거용건물에 한함)주택과 상가

(모든건물설정가능)건물과 토지(농경지 제외)

임대인 급

차임

전세금 이자

적용

필요성

주택 : 임대 보증금

상가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전세금

임대차(채권)를 물권화하여 임차인 보호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도 준용

전세권필요시(주택, 상가 등 목적물 불문)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처리 절차

임차인 단독처리

동사무소(주택), 세무서(상가)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등기소에 등기

효력요건

확정일자 부여

등기

제3자의

효력승계

가능(동일세대 및 친족범위내)

가능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전세권설정자(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자(전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토지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전세권 양도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받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 하여야 할 경우  이전하셔도 보증금 보호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전하시는 순간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보호 못 받습니다.

4.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경매) 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권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의 24시 00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듭니다.



 

?
  • ?
    세입자 2011.07.11 19:14
    음..전세권 설정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군요..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좀...쉽지 않아보이네요.^^;비용은 얼마나 드는 것인가요?
  • ?
    주거 2011.07.12 09:41

    전세권 설정비용 = 등록세+교육세+인지대+법무사수수료(직접하실 경우 절감 가능)
    통상 법무사 수수료 포함하면 0.3~0.4%라고 하네요.

     

    예) 1.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전세금액( )원*0.2%=( )원
          2. 지방교육세 :전세금액( )원*0.02%=( )원
          3. 법무사수수료
              3-1 기본수수료 
              3-2 가산(누진)수수료 

              3-3 여비등 : 가) 교통비: 실비

                                   다) 일  당  : 

              3-4. 기타 상담비나 부대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333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980
227 여전히 장애인을 볼모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2012.06.22 105676
226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원회'는 감시를 받아야 할 지경? file 사랑방 2011.08.24 47012
225 전북도 "복지법률지원단(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문태성 2012.07.31 44007
224 [고발합시다] 전북도 진보교육감 고발장(초안) 3 file 문태성 2012.02.27 42717
223 [언론모음] 전북 김완주도지사 - 김난주 또 하나의 이름!! file 사랑방 2013.04.08 38521
222 [연합뉴스]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문태성 2012.10.04 37877
221 전주시장에게바란다. 에 글올리기-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사랑방 2013.05.01 36235
220 전라북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전주시민회 2012.03.30 35481
219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젠 글 삭제 그만 하세요! file 문태성 2012.02.06 34432
218 전북도 자체사업복지예산이 _꼴찌_라는 사실을... file 문태성 2013.04.03 34059
217 전주시내버스 회사 자산현황은 자본 완전잠식=사업면허취소 대상 file 사랑방 2012.05.11 34047
216 전북도지에게 바란다. 에 글올리기-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file 사랑방 2013.05.01 33089
215 [교육감에게 바란다]진보 교육감이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사랑방 2012.01.18 30738
214 [성명서] 5년이나 지난 케케묵은 쌀이 아이들 급식에 웬 말인가! file 전주시급식운동본부 2013.04.30 29938
213 김완주 도지사는 약속을 지켜라. 2012년도 중고신입생, '새내기 교복지원' file 약속을 지켜라! 2012.06.28 28941
212 [2013.5.13 기자회견] 언론 기사모음 및 모니터 자원활동 안내 사랑방 2013.05.14 28582
21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file 사랑방 2011.07.14 24341
210 [토론회 언론기사 모음] 국기초법 문제점과 전북지역 피해사례 발표 사랑방 2012.11.20 24033
209 사랑방 홈피 메인메뉴가 깨져보이네요. 2 file 민생경제연구소 2011.06.01 23888
208 이마트 헌법을 준수하라~ file 사랑방 2013.02.06 234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