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위원회(2002년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 : 01-0988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거부취소 청구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으로서 상시구성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상시구성원은 단체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특히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거나 그 구성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상 정관 등에서 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명부에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이 위와 같은 구성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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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유권해석)
안건번호 : 15-0824
회신일자 : 2016.2.29
안 건 명 : 행정자치부-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회 답 :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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