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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주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등록신청를 수리 후 보조금을 지원한 전북도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신고 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을 포함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으로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에게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을 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전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권취소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우리단체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장, 063-281-5118)가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승소 이후 2022. 03. 25. 전주지방법원(2021아293)에서 소송비용액(10,811,92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4. 03. 04 현재까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 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감시 활동 중으로 최근까지 주요경과를 공개합니다.

 

<지난 글>

2023. 02. 06.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19

 

2023. 02. 07.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2년7개월째 미징수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142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에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우범기 전주시장은 적법한 법률검토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24.3.4_웹뉴스레터1.pn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43(2024.1.5)호_민원(1AA-2312-1012103) 처리결과 안내(붙임자료 포함)_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90(2024.1.16)호_민원(1AA-2312-1011844) 처리결과 안내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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