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감시활동의 최종 논평 이후 소송비용액 회수 여부를 확인코자 전북도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미징수 상태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전북도가 일명,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던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전북도가 등록증을 발부(2011.02.09)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다...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도 꿈쩍하지 않던 전북도가 언론보도[20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뒤, 전북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2017.10.23)한 후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2023.06 현재 3년째 소송비용액 금8,610,890원을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일명, 봉침목사가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으로 제출한 설치ㆍ운영 신고한(2011.02.18)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자격이 없음에도 신고증을 발부해 보조금을 지원 하였을 뿐만아니라,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허위경력서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전 경력기간까지 포함한다는 괘변으로 보조금 지원을 지원하다... 우리단체의 문제제기에도 꿈쩍않던 전주시가 언론보도[2017.09.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 뒤, 전주시는 시설을 직권취소(2017.10.18)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지만, 2023.06 현재 1년 3개월째 소송비용액 금10,811,920원을 1년 3개월째 미징수하고 있습니다.
2017. 08. 22. ~ 현재까지 언론보도 및 관련 글 모음 : http://pps.icomn.net/457768 봉침목사, 전직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관련...
2023.02.0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1개월째 미징수
2022.07.11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승소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
우리단체는 전주시(장애인복지과장, 063-281-5118)가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승소 이후 2022. 03. 25. 전주지방법원(2021아293)에서 소송비용액(10,811,920원) 확정이 된 이후, 현재 2023. 02. 06 현재까지(1년 3개월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로 부터 ‘소송비용액’을 장기간 미징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전주시장이 패소한 사건에서는 봉침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에게 소송비용액(3,320570원)이 확정이 된 이후 28일만에 지급(2021.04.09)한 것으로도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이후에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관련 법률과 행정처리 업무를 충실하게 진행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년 3개월째 원금 납부 독촉만 할 것이 아닌, 사해행위 소송(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농협계좌로 모금하여 장애인 쉼터의 건축공사대금이 지불 된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임.)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경과>
■ 전주시장, 1심 패소 후 28일만에 소송비용액(3,320,570원) 지급
2020. 12. 24.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 피고(전주시장) 패
2021. 03. 12. 전주지방법원(2021아54), 소송비용액 확정
2021. 03. 1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3759호), 장애인복지과에 결정문 발송
2021. 04. 01. 전주시 생활복지과(12068호), 교육청소년과에 소송비용 판결 확정액 지급 요청
2021. 04. 09.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제00006602호), 소송비용확정액 지급
□ 전주시장, 3심 승소 후 1년 3월째 소송비용액(10,811,920원) 미징수
2021. 10. 28. 대법원(2021두45152), 피고(전주시장) 승 / 원고(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패
2022. 03. 25. 전주지방법원(2021아293), 소송비용액(10,811,920원) 확정
2022. 04.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7894호),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회수 대상액 징수결의
2022. 05. 02. 전주시 장애인복지과(8121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알림
2022. 06. 02. 전주시 장애인복지과(9716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알림
2022. 07. 07.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736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비용 청구 독촉 재알림
2022. 08. 04.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524호), 소송비용액 미수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예고
2023. 02. 03.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2659호) 소송비용액 미징수 상태 확인
2023. 06.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104호), 소송수행자 지정(2021아293)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1년 3개월만에 재산명시 신청서 접수(전주지방법원 2023카명11277)
2023. 06. 26.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11799호) 소송비용액 미징수 상태 확인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공한 자료>
첫째, 전주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노1077,2019노842(병합) 판결서(11쪽~)에 의하면, 12~13쪽, 장애인 재활의 집 신축공사 명목 1억4천만원 모금,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2,500만원 모금, 18쪽 후원금 사용내역으로 피고(A)의 한옥집수리비, 건물의 화재보험료, 장애인 쉼터 건축공사대금 9,121만원, 24쪽,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장애인 쉼터 부동산 소유 명의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아닌, 제3자로 등기 되었다고 할 찌라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의 농협계좌 모금하여 건축공사대금이 지불 된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쉼터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장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둘째, 전주지방법원 2016.08.30. 선고 2014가단2761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나7947 판결, 대법원 2018.01.31. 선고 2017다50419 판결서에 의하면, 2013년 전북장애우문제연구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당시 장애인의 재산을 되찾아 준 사례(사해행위 취소 사건) 참고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장에게 판결서를 제공(2023.01.12.)하였습니다.
* 출처, [2017. 9. 16. SBS 그것이 알고싶다] 천사목사와 정의사제-헌신인가, 기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