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개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이어 우리지역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변동과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을 확인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 검토중, 동절기제외(4월~11월) 기간에 교육급여 2,470원과 차상위계층 4,950원에 대해, 왜 ? 차상위계층이 교육급여 보다 2배나 더 경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답변을 공유합니다.

 

다음엔 우리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난방비 지원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hwp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답변에 의하면, 난방비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5분류로 나눠 차등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등지원을 위한 분류를 보면서...
  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분류한 기준은 적절한지?
  다. 이런 옹색한 지원정책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지?

 

 

<관련글>
2023.02.20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출처, http://pps.icomn.net/471306

 

2023.02.13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 출처, http://pps.icomn.net/471224

 

2023.02.01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
* 출처, http://pps.icomn.net/471005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5개로 나눠 차등 지원.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1.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2.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3.jpg

 

별표2 개정안(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5
296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6
29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9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93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92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9
291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9
290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2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8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6
287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86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5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90
28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9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9
282 2013.2.7/ 설날, 이마트 불매운동에 함께해요~ file 2013.05.08 5215
281 2013.3.5/ 학생이 만들어가는 "희망의 우리학교" 최훈민 학생과 함께해요 file 2013.05.08 5146
280 2013.3.11/ 전북도교육청 2013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계획만으로는 교복구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file 2013.05.08 5464
279 2013.3.18/ 전북지역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 도입 감시활동(정보공개 청구 1차 수집완료) file 2013.05.08 5420
278 2013.4.19/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 가결 후 과제 file 2013.05.08 50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